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0915000269919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던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연장도 될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주택가격 상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까지 늘었고 대출한도도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DSR규제는?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급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리는?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 ~ 7%에 달하는데요. 연 4%대 고정금리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방식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예시) 대출금액 3억, 대출기간 30년, 연이자 5%로 가정해보겠습니다.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총이자액은 약 2억7천만원, 매월 상환 금액은 160만원 정도 됩니다.

2)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총이자액은 약2억2천만원, 매월 상환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3) 체증식 분할상환

총 이자액 3억2천만원, 매월 상한금액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체증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으로 호봉이 쌓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월 11일 금융위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용추가(2023.1.11)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1월 30일부터 접수가능

지원대상 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2)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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