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2)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4)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내에서만 취급가능합니다.

-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금리

우대형 : 4.65% ~ 4.95%

일반형 : 4.75% ~ 5.05%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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