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도로나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이나 공원 등의 녹지,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공동구(전기,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재건축하면 아파트단지만 생각하는데, 단독주택도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가장 큰 차이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불편한 지역이 바로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해서 위험하고 집과 집 사이의 길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다니기도 어렵고, 침수같은 재해가 자주 발생해서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필수요건
1. 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 노후도가 전체 건출물의 3분의 2이상인 지역이 충족
선택요건(1개 이상 성립하면 됨)
가.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50이상인 지역
다.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30%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호응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40%이상인 지역
마.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잘 모르겠습니다..)
바. 제 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잘 모르겠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1. 노후 건출물
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30년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기와조, 벽돌조의 경우(ex 빨간 벽돌집)는 20년 이상의 건축물말합니다.
2. 호수밀도
1ha(1만 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합니다.
얼마나 건물이 빽빽한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집이 빽빽하게 붙어있으면 살기 불편합니다.
3. 주택접도율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을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과소필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27.27평) 미만인 토지를 말합니다.
구역 내에 자체적으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주택을 짓기 어려운 토지를 말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주택을 짓기 어려운 과소필지가 많을수록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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