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022년과 달리 양도소득세율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를 없애고 기본세율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진에서 23.5.9는 작년자료 기준입니다. 현재는 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2023년 7월 입법을 통한 세제개편안을 보시면

1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모든것

유튜브 이장림부동산TV에서 양도소득세에 개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 리뷰해보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하십니다. 강력추천하는 채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취득일 기준입니다.

양도세율과 장기특별공제는 양도일 기준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1)

21년 3월 3일 당시 조정지역인 대구 동구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5일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3년 3월 4일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 대구는 조정지역이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일시적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하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라는 용어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서울에 집(종전주택)이 있고, 22년 3월 경기도 안양 만안구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조정지역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22년 11월 안양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3년이 될까요?

이 경우, 취득일 기준 조정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서울집(종전주택)을 팔아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 취득세

2주택까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법이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예시3)

해제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기본세율인가요?

이 경우,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2주택)하면 1~3% 기본세율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3주택)하면 4% 중과세율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4주택) 6% 중과세율

이 발생합니다.

 

※ TAXWATCH에서 가져온 취득세율 및 생에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notori7/2229723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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