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인기가 좋은 보금자리론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①신규주택구입용도 ②전세자금반환 ③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라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조건
주택 수
①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② 1주택자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자 허용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적용)
③ 신청일 기준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 2개 이상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
④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⑤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무주택이란?
· 대출을 받을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
단,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라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됨.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함.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확인
· 대출실행 후 : 대출실행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신청일 결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결혼에정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에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해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2022년 3월 기준 금리입니다.
3)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상 실매매맥)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불가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 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4)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5)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억원)
최대 LTV : 70%, DTI 적용. DSR은 적용X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체중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마인 경우 u-보금 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가능,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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