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재건축 조합원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조합원 자격조건
①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일 것
②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일 것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은 협의매수나 매도청구를 통해 조합이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은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대여하고 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조합은 최대한 많은 세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산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은 따로따로 소유해도 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충족해야 할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부동산이 크든 작든,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라는 이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① 재개발 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
무허가 건축물은 합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지만 소유권 자체가 인정됩니다.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1981년 촬영한 제2차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②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산시 건축 조례 39조에 평시한 면적 이상인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20㎡이상 1필지이고 (지목이 도로를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소유 중인 토지/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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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낙찰받을 때 주의점
간혹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난 지역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 반드시 조합에 문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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