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과 수수료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식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과 수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야 증권사도 먹고 살겠죠?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증권사가 알아서 유관기관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적용하고 납부하기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가 모두 0.23%입니다. 23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5%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82,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매수하면 아래와 같이 98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1주를 매도하면 290원의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000주를 매수한다면 9만8천원, 팔 때는 29만원의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생각보다 비용이 들지요?

그래서 증권계좌는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 때 개설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0.2346%,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가 아닌 경우는 수수료가 0.4746%가 발생합니다.

 


 

이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싸게 매수하고 비싸게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매매차익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이란 기업이 영업해서 당해 연도에 번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금액에 따라 6% ~ 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뭐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을 손익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대주주 빼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022년 연말에 대규모로 주식 매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은 22년 말 주식 가격과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1년에 1천만원치 주식 매수해서, 22년 말 기준에 평가금액이 2천만원이고, 23년도에 3천만원에 매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2년 말 주가는 2천만원이고, 실제 취득가격은 1천만원입니다. 그중에 큰 금액인 2천만원을 매매차익 기준으로 잡습니다. 즉 3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은 5년간 손실액에 대해 이월 공제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23년에 1천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24년에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4년도 비과세 5천만원에 포함돼서 금융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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