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1월 5일(목) 0시부터 적용됩니다.

과연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유튜브 쉬운부동산 영상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해제하고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보고 전부다 해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동일합니다. 1월 5일(목) 0시부터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억제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분양을 해도 비싸서 청약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야금야금 분양가를 계속 올릴 것입니다. 보통 한 번 올라간 분양가는 다시 그 이하로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제한 규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규제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뿐)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부산의 경우 공공택지는 에코델타시티)

광역시는 6개월

그외는 없습니다.


 

 

청약 장려를 위해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를 하고

청약당첨 시 1주택자 기본주택 처분 의무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2023년 1분기에 바뀌는게 참 많네요.


지방 부동산에 끼칠 영향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되어있던 것들도 개정된 시행령으로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3월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사람들이 다 현금화시켜서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실거주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부동산은 분양권 가격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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