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세대출하고 계약하기까지 과정을 1탄부터 3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달 전부터 전세집 알아보기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심사가 길게는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달 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달보다 더 이전에 알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3달 전에 방 알아보러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부동산에선 1달 전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입장 제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각종 변수로 인해 계약이 불확실해질 수도 있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달 전부터 바짝 전세집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목돈이 없던 저는 1년간 매달 43만원 월세 생활을 하면서 1300만원 정도 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아직 전세 계약할 집이 정해지지 않아서 100% 대출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금리와 대출한도, 제가 대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은행원이 대략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전세대출 종류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동산 방문한 후 내가 원하는 방 구하기
대출이 가능하면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 내가 원하는 방의 조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가면 좋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UG와 SGI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지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원룸은 거의 보증보험에 가입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사려는 집주인의 근저당(빚)을 보기 때문이죠.
보통 아파트는 호별로 집주인이 다릅니다. 하지만 원룸은 방 별로 모두 집주인(건물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려는 한 방의 근저당은 그 방에 대한 근저당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시간 2탄에서는 이어서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sangfeely.tistory.com/95

 

전세집 구할때 주의사항(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2탄

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집 구할 때 주의사항(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1탄을 다루었죠? https://sangfeely.tistory.com/94 전세집 구할때 주의사항(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1탄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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