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집 구할 때 주의사항(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탄을 다루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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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주의사항(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2탄

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집 구할 때 주의사항(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1탄을 다루었죠? https://sangfeely.tistory.com/94 전세집 구할때 주의사항(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1탄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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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어서 마지막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계약할 때는 확인해야할 서류가 3가지 있습니다.
①등기부등본, ②건축물대장, ③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파란색화살표에 특약사항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 전세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합니다. ex)집 주소, 계약금
그리고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확인해서 서류로 줘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계약할 집이 하자가 있는지, 전기, 가스, 물 정상 작동하는지 등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적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개대상물확인서와 내용이 다르면 임차인은 하자가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사항!
전세계약을 작성하면 계약금으로 보증금 10%를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은행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이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심사를 통과 못해서 대출을 못받아 계약을 못하면 집 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9)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방문해서 전세대출 작성하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약할 집에 속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 도장 보이시죠?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작성하러 가야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성(상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계약금 지급확인 서류(계좌이체증), 등기부등본(은행방문 당일기준)

10)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기
대출승인을 받으면 은행에서 입주할 날짜에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이사하는 날 = 잔금일 = 전입신고하는 날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내가 거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단,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둘다 충족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저당 우선 순위와도 관련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 집 주인이 대출을 할 경우 근저당 우선순위는 제가 더 높습니다.


전세집 구하기 쉽지 않죠?

전세집 처음 구하시는 분들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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