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에 필요한 것
1.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2. 차용금액
3. 변제기일(상환기일)
4. 이자율
5. 기타 이자지급일 및 방법 등
6. 차용증 작성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쓰는법
예시
부산에서 직장 다니는 김아들은 해운대구 구축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아들은 아버지인 김아빠에게 부족한 자금 1억2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해운대구 구축아파트 |
|
매매가 | 8억원 |
전세가 | 5억원 |
실제 필요한 금액 | 3억원 |
김아들 자산 | |
현금 | 8천만원 |
신용대출 | 1억원 |
부족한 자금 | 1억2천만원 |
1.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차용금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2. 차용증 내용을 작성합니다. 변제기일, 이자율, 기타 이자 지급일 및 방법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 4.6%가 아니라 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자 총액이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 이자 1,000만원까지는 법정이자율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로 적은 이유는 무이자도 되지만 차용관계라는 것에 좀 더 신빙성을 주기 위해 1%로 적었습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217,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6% 이상 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 ∵ 217,000,000원 연 4.6%1년간 이자 총액은 9,982,000원)
3.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에 대해 서명 날인을 합니다.
4. 최종작성본
5. 차용증 입증을 위해 공증이나 내용증명, 인감증명 첨부를 해야 합니다.
법정 효력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왔을 때 차용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1. 해당 차용증이 돈을 빌릴 때 작성된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원금과 이자상환을 차용증대로 실제로 실행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차용증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계좌이체로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현금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내가 설정한 이자율"과 "법정이자율 4.6%"의 연간 이자차익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17,000,000원 이하에서는 무이자로 적용해도 되지만 초과해서 연 이자총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채 사후관리
국세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자금출처 부채 사후관리를 합니다.
부채 사후관리는 국세청 전산에 자금조달계회서상에 제출했던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차용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 상환되었는지, 직접 본인이 상환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관리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무탈하게 넘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했다면 그 내용대로 반드시 이자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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