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에 필요한 것

1.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2. 차용금액

3. 변제기일(상환기일)

4. 이자율

5. 기타 이자지급일 및 방법 등

6. 차용증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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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는법

예시

부산에서 직장 다니는 김아들은 해운대구 구축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아들은 아버지인 김아빠에게 부족한 자금 1억2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해운대구 구축아파트
매매가  8억원
전세가 5억원
실제 필요한 금액 3억원
김아들 자산
현금 8천만원
신용대출 1억원
부족한 자금 1억2천만원

 

1.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차용금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2. 차용증 내용을 작성합니다. 변제기일, 이자율, 기타 이자 지급일 및 방법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 4.6%가 아니라 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자 총액이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 이자 1,000만원까지는 법정이자율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로 적은 이유는 무이자도 되지만 차용관계라는 것에 좀 더 신빙성을 주기 위해 1%로 적었습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217,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6% 이상 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 ∵ 217,000,000원 연 4.6%1년간 이자 총액은 9,982,000원)

https://youtu.be/_ZbdXTi3ovA

 

3.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에 대해 서명 날인을 합니다.

4. 최종작성본

5. 차용증 입증을 위해 공증이나 내용증명, 인감증명 첨부를 해야 합니다.

법정 효력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왔을 때 차용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1. 해당 차용증이 돈을 빌릴 때 작성된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원금과 이자상환을 차용증대로 실제로 실행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차용증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계좌이체로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현금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내가 설정한 이자율"과 "법정이자율 4.6%"의 연간 이자차익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17,000,000원 이하에서는 무이자로 적용해도 되지만 초과해서 연 이자총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채 사후관리

국세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자금출처 부채 사후관리를 합니다.

부채 사후관리는 국세청 전산에 자금조달계회서상에 제출했던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차용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 상환되었는지, 직접 본인이 상환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관리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무탈하게 넘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했다면 그 내용대로 반드시 이자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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