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벌써 2020년 한해도 다 지나가네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공제받을 것인지 고민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야겠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년간 회사에서 받은 돈을 ①연간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인 비과세를 뺍니다.

이 값을 ②총 급여액이라 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값을 빼면 ③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값을 빼면 ④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각 구간 별 세율을 곱해서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값을 빼면 본인이 내야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에서 내가 이미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총합인 기납부세액을 뺀 후 0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고 0보다 작으면 돌려받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해보겠습니다.

1) 1년간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기부금을 기입합니다.

(엑셀양식은 글 마지막에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 회사를 클릭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5)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 온 후, 올해 예상 ②총 급여액을 적고 적용버튼을 누릅니다.

6)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 온 후, 10월 ~ 12월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입 후, 계산하기 저장버튼을 누른 후 step2로 넘어갑니다.

 

 


7)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총 급여액, 아까 엑셀화면에서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합, 즉 기납부 소득세액을 기입합니다.

8)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사항을 수정해서 기입합 후 step3로 넘어갑니다.

  • 소득공제 : 인적공제 1인 150만원, 연금보험료(국민연금 1년 총액),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1년 총액), 주택자금(1년 전세대출이자 + 일부 상환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신용카드(자동기입) 등
  •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동기입),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월세금 등

 

 

10) step3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요약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차감징수금액이 0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0보다 작으면 돌려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연말정산 차근차근 진행해보니까 쉽죠? 위의 과정을 엑셀파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첨부파일도 있으니까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세요.

 

연말정산 계산.xlsx
0.08MB

 


다음에는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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