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잘 보셨나요?
2020년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직접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벌써 2020년 한해도 다 지나가네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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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연말정산시 확인해야 할 소득·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개인간 차입금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 1.2천만원 :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소득공제한도 (결제수단 상관없음) =>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 공제율 40% => 대중교통 100만원 : 공제율 40%) => 도서, 공연비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공제율 30% ○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 ○ 자산(부동산, 자동차)은 제외. 단,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액의 10% 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
연간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납입한 금액의 13.2% ~ 16.5% 공제 ○ 급여 5,500만원 이하(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IRP 3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 : 연국저축계좌 66만원, IRP 49만5천원 ○ 급여 5,500만원 ~ 1억2천 이하(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IRP 3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 : 연국저축계좌 52만8천원, IRP 39만6천원 ○ 급여 1억2천 초과(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IRP 4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 : 연국저축계좌 39만6천원, IRP 52만8천원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단, 총급여액 1억2천 초과자 제외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최대 납입금액 1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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