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잘 보셨나요? 

 

2020년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직접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김알뜰입니다. 벌써 2020년 한해도 다 지나가네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공

sangfeely.tistory.com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연말정산시 확인해야 할 소득·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40%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1년간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X 0.4 = 96만원
=> 다음 설명 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쳐서 1년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750만원만 소득공제.
=> 즉, 750만원 X 0.4 = 300만원이 최대 한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그해 12월 31일이 기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40% 공제(한도 300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매달 전세대출 이자와 대출 상환액의 합
=> 전세자금대출만 가능. 은행 신용대출 불가능. 지인에게 돈 빌리는 것은 가능(증명서 필요)
=> 지인에게 빌린 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현재 2.1%)보다 높은 이자율어야 함
=>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ex) 11월에 전세집을 구해도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

=> 국민주택규모란 85㎡(약 25.7평) 이하,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은 100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전세대출 자금을 '전세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신고한 날짜'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지인(대부업자가 아닌)에게 빌린 돈은 1개월 이내 받아야 함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개인간 차입금 공제 불가
=>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은 공제 안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당시 기준시가를 반영해 대출금액이 정해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주택소유자, 차입자 모두 근로자이거나 주택소유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차입자가 근로자이면 가능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 1.2천만원 : 250만원

=> 1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한도 (결제수단 상관없음)

=>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 공제율 40%

=> 대중교통 100만원 : 공제율 40%)

=> 도서, 공연비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공제율 30%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

자산(부동산, 자동차)은 제외. ,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액의 10% 가능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액공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연간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납입한 금액의 13.2% ~ 16.5% 공제

○ 급여 5,500만원 이하(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IRP 3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 : 연국저축계좌 66만원, IRP 49만5천원
○ 급여 5,500만원 ~ 1억2천 이하(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IRP 3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 : 연국저축계좌 52만8천원, IRP 39만6천원
○ 급여 1억2천 초과(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IRP 4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 : 연국저축계좌 39만6천원, IRP 52만8천원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단, 총급여액 1억2천 초과자 제외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최대 납입금액 100만원)
=> 보장성 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보험 가입자 = 보험료 납입자
=>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해도 공제 안됨
=>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함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세액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만 가능한 교육비(한도없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대학원, 시간제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제외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 대학생 한도 1명당 900만원
=> 취학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 취학전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도 인정
=> 취학 전 아동 :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아동.
=> 유치원,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가능
=> 급실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비 가능
=> 초,증,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가능
=> 중,고 학생 교복구입비 가능 (1인당 50만원 한도, 체육복 포함)
=> 유치원,초,중,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가능(교재비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비 가능(1인당 30만원한도)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초과분 25%)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10만원 이하는 100% 돌려받음
=> 10만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으로 간주
○ 법정기부금(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국가·지자체, 국방현금, 국군장병 위문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8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인정)
=> 사립학교, 대학병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 바보의 나눔, 국립암센터
=> 대한적집자사,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 지정기부금(한도 근로소득금액 30%)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 대학병원 등
=> 의료법인, 불우이웃돕기, 노동조합비 등
=> 종교단체의 경우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 세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750만 원 한도)10%(총급여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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